울산지법 형사 4단독은 오늘(4\/28)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음식점에
팔아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장 48살 황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음식점 주인 64살 박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밍크고래를 몰수했습니다.
황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22일 낮 경북
울진군 해상에서 작살로 밍크고래 한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했으며 고래고기 음식점주인
박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천600만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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