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4\/28)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음란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혐의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7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미팅 사이트 등 4개 인터넷사이트에서 가입자들로부터 수집한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40만 건을 이용해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173만여 건의 음란 스팸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보낸 스팸 문자를 통해
수신자가 휴대전화 모바일 성인화보 서비스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접속 1차례당 2천990원을 결재하도록 해 모두 8천135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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