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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기사 폭행 집유.사회봉사

입력 2008-04-27 00:00:00 조회수 71

운행중인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하차버튼을 늦게 눌러
정류장을 지나치자 운행중인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조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조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14일 밤 10시쯤
하차버튼을 늦게 누르는 바람에 운전기사가
정류장을 지나치자 문을 열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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