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는 지난 3일 울산시가
입법예고한 청렴공무원 보호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의 보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이번 부패행위 신고 조례안이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상에 치우쳐 자칫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개선안에는 내부신고제가 아닌 독립된
기구 마련 등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비리 관련 제보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