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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부패행위 신고조례 개선안 제시

옥민석 기자 입력 2008-04-26 00:00:00 조회수 158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3일 울산시가
입법예고한 청렴공무원 보호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의 보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이번 부패행위 신고 조례안이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상에 치우쳐 자칫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개선안에는 내부신고제가 아닌 독립된
기구 마련 등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비리 관련 제보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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