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신정고등학교 부지매각 과정에서 부지를 사들인 건설사가 학교발전기금 5억원을 지불한 것이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대가성
리베이트라는 진정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학교와 건설과 동문회 관게자를
차례로 소환해 건설사가 낸 학교 발전 기금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 측은 동문회에서 부지매각 이후 아파트시행사 측에 발전기금을 요청했고,
5억원이 학교로 입금됐으므로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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