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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 불복...항소

입력 2008-04-23 00:00:00 조회수 123

◀ANC▶
일반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와
형량을 정하고 재판부에 권고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올해부터 시행중입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참여재판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지난 15일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부산고법으로 넘어가면서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전담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울산에서 처음 열린 국민참여 배심원단은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23살된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5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서 7년6개월의 의견을 제시했고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측은 양형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는 현재 이 사건외에
성폭행 범죄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담당 재판부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올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0건이 배심원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8건이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가면서 전담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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