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9일 교육감 재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적 한도를
초과해 일당을 제공한 혐의로 김모 후보측 선거운동원 24살 이모씨를 구속하고,금품을 받은
15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교육감 선거때 낙선한
김모 후보의 선거운동원이었던 이씨는 율동
도우미 15명에게 법정 한도인 6만원을 초과한 12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20일간 천670만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을 건넨 후보자측 관계자 39살
김모씨가 달아남에 따라 지명 수배하고,선거
관련 금품제공에 대한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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