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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딸 살인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불복

최익선 기자 입력 2008-04-23 00:00:00 조회수 42

지난 15일 울산지법에서 처음 열린 국민참여
재판에서 뇌성마비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아버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15일 뇌성마비 장애인 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재판에서각종 증거 등을 비춰보면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만하다고 판시한 뒤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의 정신
상태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빚어졌지만 무죄까지 갈 수 있는 심신상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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