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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발의

옥민석 기자 입력 2008-04-22 00:00:00 조회수 28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 윤두환 의원이 오늘(4\/22)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인해 산업
단지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 시행되면 15만 ㎡ 미만의 산업단지는
4개월 정도, 그 이상은 6개월 정도로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인허가에서 개발까지 2년에서 최장 4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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