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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해 계모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08-04-22 00:00:00 조회수 145

울산지검은 오늘(4\/22) 지난 1월 5일
6살짜리 전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30살 오모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가족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사건 재발방지 등
사회 예방적 차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10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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