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4\/22)
택배회사 차량을 몰고다니며 유사 석유를
유통시킨 47살 김모씨 등 2명을 석유와 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솔벤트와 톨루엔 등을 혼합시킨 시가
3억8천만원 상당의 유사석유 36만 리터를
울산과 부산, 경남일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유사석유 제조 혐의로
이미 구속된 35살 제모씨로부터 제조 시설을
인수한 뒤 유명 택배회사 화물트럭에 유사
석유를 싣고 다니며 소매상에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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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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