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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채권 등 압류 유예

한동우 기자 입력 2008-04-22 00:00:00 조회수 159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던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사업용 자산의 압류를 늦출 수 있게 됩니다

울산과 동울산세무서는 최근 고유가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위해 사업용 자산과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최장 1년동안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압류 유예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분납계획서를 첨부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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