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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착오에 의한 거짓진술은 무죄

입력 2008-04-20 00:00:00 조회수 51

울산지법 제 1 형사부는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보조인
58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신문취지를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며
위증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진술은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판단해야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김씨가 법정에서 신문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착오로 진술한
것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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