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10 민사부는 오늘(4\/17)
홍명고등학교 전 이사장 이모씨와 박모씨가
임시 이사장과 교장,행정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시 이사장은 사립
학교법에 따라 위기관리자 역할을 하기 위해
선임돼 권한을 갖는 것이고 회계부정에 관한
체육관공사비 과다 계상에 따른 분쟁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직무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홍명고 전 이사장 2명은 지난 8년간
학교 운영권을 탈취당했다며 임시 이사진에서
불성실하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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