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삼진 아웃제가 도입됩니다.
북구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름이 오르거나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에서 69점 이하인
불친절 직원에 대해 인사,복지의
불이익을 주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진아웃제는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아웃을 단계별로 적용하며, 삼진아웃이 되면 각종 훈*포상 추천에서 6개월
제외와 함께 근무성적 평점시 감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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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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