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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린이를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을 한 피고인에 대해 잇따라 중형을 선고해 미성년자
성폭행 사범에 대한 단호한 엄벌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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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동거녀 조카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동거녀 조카인 10살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9살 박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8살 때부터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당하고 10살 때부터는
성폭행까지 당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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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충격에 시달리고 있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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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 형사부는 또 13살 가출 소녀
2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유인한 뒤 여관에 감금한 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1살 황모 피고인에게도 역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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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수 강간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황 피고인이 자숙해야할 기간임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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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사건이나
미성년자 추행사범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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