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50% 할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울산-언양간 통행료 할인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2.5톤 미만 화물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3명 이상의 사람이 탑승한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 정체구간 출퇴근 통행료를 다음달 20일부터
50%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는 아직까지 통행료
할인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울산-언양간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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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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