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건물 철거에 시설비 소송 이어져

설태주 기자 입력 2008-04-16 00:00:00 조회수 132

모 시행사가 남구 삼산동에 영화전용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건물
세입자들과 시설비 보상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 세입자 조모씨 등은 3년 전 건물에 입주하면서 수억 원을 들여 내부 공사를
했는데, 최근 건물이 매각되면서 시설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물주와 시행사측은 매매계약이 끝난 만큼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제외한
시설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