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시행사가 남구 삼산동에 영화전용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건물
세입자들과 시설비 보상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 세입자 조모씨 등은 3년 전 건물에 입주하면서 수억 원을 들여 내부 공사를
했는데, 최근 건물이 매각되면서 시설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물주와 시행사측은 매매계약이 끝난 만큼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제외한
시설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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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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