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은 오늘(4\/16) 북구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야외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47살 박모씨 등 2명이 제기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항소심을 기각하고, 북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이 건축될 경우 교통
소통에 지장이 생길 것이 충분히 예상돼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해 9월 북구 천곡동에 외골
프연습장을 짓기 위해 북구청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주변 도로 일부가 농로로서 목적외 사용은 불가하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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