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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열띤 법정공방

입력 2008-04-15 00:00:00 조회수 37

◀ANC▶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리는
국민참여재판이 울산에서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살인사건을 놓고 변호인단과 검사가
열띤 법정 공방을 펼쳤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10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23살된 자신의 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된
45살 아버지를 피고인으로 한 국민참여재판은
시종일관 열띤 법정공방이 전개됐습니다.

배심원후보로 통고된 46명의 일반시민이 나와
이 가운데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의 기피인물을
제외하고 9명의 배심원과 3명의 예비 배심원이
선정돼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단의 한마디
한마디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INT▶손동환 공보판사 울산지법

검찰은 피고인이 신세를 한탄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배심원단을 향해
공소사실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비정상적 정신이상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며 그동안의 애정어린 양육과정을
참작해달라고 배심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재판부에 유무죄와 양형을 권고할 수 있는
평결절차에 들어간 배심원단은 피고인에게
유죄와 함께 징역 2년6개월에서 7년6개월의
의견을 제시했고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대부분 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항소가 제기돼
이번 사건도 항소여부도 주목됩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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