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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부상 울산시 책임 없어

입력 2008-04-15 00:00:00 조회수 98

울산지법은 오늘(4\/14) 시영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추락해 부상을 당한 6살 어린이의
부모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놀이터에서 발생할
일체의 사고를 예상해 울산시가 사고 방지를
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까지 고지의무를 할 의무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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