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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통해 특정후보 비방 벌금형

입력 2008-04-14 00:00:00 조회수 105

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오늘(4\/14)
지난 대선때 인터넷을 통해 특정후보를
상습적으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문모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지난해 2월부터 대선 때까지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인터넷을 통해
상습적으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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