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1 형사부는 오늘(4\/14) 관련법에 따라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지난 대선 때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수협 42살 김모 범서 지점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대선기간 자신의 승용차에
당시 문국현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홍보전단을 나눠주는 등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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