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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범에게 집유,치료강의 명령

입력 2008-04-13 00:00:00 조회수 58

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찜질방에서
10대 소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6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를 80시간 수강하도록
했습니다.

김 피고인은 지난달 2일 오전
남구의 한 찜질방에서 혼자 잠을 자던
12살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동일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충격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보호관찰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를 명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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