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오는 15일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의
심문을 들은 뒤 평의절차를 거쳐
재판부에 양형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울산지법은 200명에게 배심원 통고를 했으며
이 가운데 출석불가 사유자를 제외한 50명을
대상으로 이날 9명을 가리는 절차를 거친 뒤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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