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처음으로 노인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구역이 설치돼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남구 삼산동 울산시립
노인복지회관앞 도로 3백미터를 노인보호
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는 보행속도를 초당 80cm로
낮춘 저속 신호등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표지판 등이
설치됐습니다.
경찰은 시범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부터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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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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