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8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지난
총선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지금까지 18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 건수는 모두 41건으로 지난 17대 총선의
97건에 비해 58%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인쇄물 배부가 11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과 음식물 제공, 시설물 설치 순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에 6건이 고발됐으며, 주의가
1건 나머지는 경고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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