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운동연합이 오늘(4\/7) 기자 회견을
갖고 김두겸 남구청장이 고래잡이 재개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불법을 배후
조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고래 포획은 불법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협약 위반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전국 환경단체는 물론 국제적인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고래잡이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미개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남구청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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