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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 살해.시신 토막유기 30대 구속

최익선 기자 입력 2008-04-07 00:00:00 조회수 194

울산지방법원 이우희 영장담당 판사는 후배를
공기총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바다에
버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9살 김모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22일 동네 후배인 31살
오모씨와 돈 문제에서 비롯된 말다툼 끝에
오씨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해경은 이 사건을 김씨가 혼자
저질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살해된
오씨가 타고 나간 뒤 사라진 회색 테라칸
승용차를 전국에 수배하는 등 공범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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