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불법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로 교육감 아들 39살 김모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오늘(4\/7)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선거범죄를 분리선고한 것과
관련해 판례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울산지법 제3 형사부는 교육감
아들 김씨가 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아버지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범인도피 등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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