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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독촉 살해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08-04-07 00:00:00 조회수 61

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공사대금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6살 공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공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20일 철거공사일을
하면서 공사대금을 주기로 한 남모씨에게
술에 취해 찾아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이 사건 범행에서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출입문을 고정시키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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