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낙찰계를 조직해
계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62살 금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금 피고인은 지난 2천6년부터 지난 1월까지
동구지역 시장상인 15명으로부터 곗돈
3억8천여만원을 가로채고 4명으로부터는
9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
들과 합의가 없고 피해금액이 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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