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낙찰계 사기 60대 실형 선고

입력 2008-04-07 00:00:00 조회수 56

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낙찰계를 조직해
계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62살 금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금 피고인은 지난 2천6년부터 지난 1월까지
동구지역 시장상인 15명으로부터 곗돈
3억8천여만원을 가로채고 4명으로부터는
9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
들과 합의가 없고 피해금액이 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