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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육감 아들 선거법위반 항소키로

조창래 기자 입력 2008-04-04 00:00:00 조회수 45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김상만 교육감의
아들 김모씨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법원에서 선거범죄를
분리 선고한 것과 관련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판례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어
다음주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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