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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불법 토론회 조사

최익선 기자 입력 2008-04-04 00:00:00 조회수 1

울주선거관리위원회와 울주경찰서는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울산시지부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울주군 지역 총선 후보자를 초청해 가진 토론회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한우협회 울산시지부는 지난 2일 울주군 언양읍 축산회관에서 농업인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군 출마 총선
후보자인 한나라당 이채익, 무소속 강길부 후보 2명을 초청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우협회 울산시지부는 울주군
선관위에 토론회 개최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 81조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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