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오늘(4\/4) 지난해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인터넷상에서
상습적으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강모
피고인과 52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 벌금
15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 피고인들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