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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화재예방 조례 공포

이상욱 기자 입력 2008-04-02 00:00:00 조회수 126

울산시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울산시 화재예방 조례를 내일(4\/3)자로
공포합니다.

울산시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소방기본
법령에서 정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나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기 등의 세부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됐으며 신고의무 대상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또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일시와 장소.
사유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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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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