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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과다계상 차액 돌려줄 필요 없어

입력 2008-04-02 00:00:00 조회수 167

회계상 공사비를 과다계상해 자기 돈을 들이지
않았더라도 회계상의 차액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제 3 민사부는 오늘(4\/2)
홍명고등학교 전 재단이사장인 62살 박모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홍명고 전 재단 이사장인 박씨의 남편
이모씨는 지난 천999년 11억원에
체육관을 짓겠다며 울산시 교육청으로부터
7억7천여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뒤
차액은 공사비로 쓰지 않고 건립한 뒤
회계상에만 투입한 것으로 처리했다가
울산시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측에 금전상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아 회계상의 차액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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