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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심야 찜질방 이용 단속

설태주 기자 입력 2008-04-02 00:00:00 조회수 164

울산지방경찰청은 상당수의 찜질방이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됨에 따라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공중위생법상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 심야에는 찜질방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 같이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는
청소년이라도 찜질방 심야 출입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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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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