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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직 유지

조창래 기자 입력 2008-04-01 00:00:00 조회수 2

◀ANC▶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만 교육감 아들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금품수수 혐의는 벌금 300만원을
넘지 않아 김상만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END▶
◀VCR▶
울산지법 제3 형사부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웹업체
사장에게 15만원의 발송 비용을 지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만 교육감의 아들 김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g>재판부는 또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사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자신을 도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에게 도주와 허위 자백을 사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c\/g>이와 함께 유권자 6천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직접 보낸 김교육감의 아들 친구
이모와 웹업체 사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김교육감 아들인 김씨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됨으로써
금품 수수로 직계 존비속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상실한다는 관련법 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S\/U▶이번 판결로 김상만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울산 교육계 역시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김 교육감의 아들이 금품 수수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울산교육계가 또다시 교육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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