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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만 교육감 아들 벌금 150만원 선고

조창래 기자 입력 2008-04-01 00:00:00 조회수 16

울산지법 제3 형사부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웹업체
사장에게 15만원의 발송 비용을 지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만 교육감의 아들 김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사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자신을 도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에게 도주와 허위 자백을 사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금품 수수 혐의는 벌금
150만원만 선고돼 김상만 교육감은 금품 수수로 직계 존비속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상실한다는 관련법 규정은
적용받지 않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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