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3\/31)
개발제한지역내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혐의로 47살 김모씨 등 1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울주군 청량면 개발제한지역에
과수원 관리를 위한 창고로 준공검사를 받아
방과 부엌 등이 딸린 전원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117제곱미터 규모의 무허가 사찰을
건축한 62살 서모씨 등 주지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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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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