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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말 뿐인 개발제한

설태주 기자 입력 2008-03-31 00:00:00 조회수 154

◀ANC▶
선거기간에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땅값 상승을 노린 것인데,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땅주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설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END▶
개발제한구역 내 한 과수원 건물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은지 얼마 안된 출입구와
통로 곳곳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에는 농사를 짓기 위한 소규모 관리동과 창고만 건립할 수 있지만,
건물 전체를 아예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다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SYN▶ 주인
"여기까지 단속나올 줄 몰랐다.."

깊은 산길을 따라 들어간 또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땅주인이 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창고에
보일러 난방을 넣은 뒤 전원주택으로
꾸몄습니다.

S\/U) 이 건물의 경우 처음에 오른쪽 한 부분만 주거용으로 신고했다가 준공검사 뒤에는 건물 전체 창고를 방으로 용도변경했습니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해오던 47살 김모씨 등 모두 1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용도를 변경한 불법 건축물이
양성화되기를 기다렸다 땅 값 상승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INT▶ 경찰
"주말에 휴양용..땅 값 상승 노려..."

울산지역에는 지난해에도 식수원 상류에
모 기업 회장이 호화별장을 조성하다
입건되는 등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설태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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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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