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 기소된
현 교육감의 아들 39살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교육감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씨가 고교동창
이모씨에게 유권자 명부를 제공해
6천여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15만원을 웹서비스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건넨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교육감의 아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일(4\/1)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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