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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자다 음주운전적발 증거없어 무죄

입력 2008-03-31 00:00:00 조회수 108

울산지법 형사 5단독은 오늘(3\/31)
술을 먹고 차안에서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적발된
43살 윤모씨에 대해 음주운전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택시기사인 윤씨는 지난해 3월 31일 새벽
중구 학성동의 한 아파트 후문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500미터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윤씨의
택시가 시동이 꺼진 채로 차량 열기가 식지
않은 상태라는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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