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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타인명의 면허증제시 집유

입력 2008-03-31 00:00:00 조회수 133

울산지법 형사 6단독은 오늘(3\/31)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김 피고인은 면허정지기간인
지난해 8월 8월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
북구 명촌동에서 경찰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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