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했으나 이전에 같은 사안으로 적발된
적이 없고 가족부양 등 생계가 곤란하다며
42살 안모씨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대형차 면허를 갖고 있는 안씨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콜농도 0.10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16년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운전직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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