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실질 사장아니면 근로자로 봐야

입력 2008-03-30 00:00:00 조회수 51

울산지법 행정부는 자신이 실질 사장이
아니고 근로자인데도 산재요양신청이
거부됐다며 40살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천6년 11월 모 포장공업사에
근무하다가 골절상을 입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냈으나 사업자등록자로 돼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실질 사업주 조모씨의
지시를 받는 등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