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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최익선 기자 입력 2008-03-27 00:00:00 조회수 76

원생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북구 모 어린이집 원장 부부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3\/27) 원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울산 모 어린이집 원장 채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채씨의
남편 남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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