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서 이물질 발견 신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이 보상절차를 몰라 식품회사와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구 화봉동 장모씨는 지난 23일 구매한
모 식품회사의 떡국에서 곰팡이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보상을 요구했다는 빌미로
식품회사에 일명 악덕소비자인 블랙컨슈머로
인정돼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사진 촬영과 함께 기업이 제품을 회수할 때는 인수증을 받고, 건강 이상시 병원 진단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신적 보상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단체에 연락해 사건의 원인과
문제점 보상여부를 함께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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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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