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
사무소와 합동으로 관련내용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4월 제정돼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영역을 고용과
교육,사법 행정절차,건강권등 6가지 영역으로
규정해 장애인 차별을 금지토록 했습니다.
또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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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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